'목적지 비공개' 조사 8개월 이어져…'콜 정보 대가 선납금 조사' 촉각
[매일일보]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경남의 대형 대리운전업체인 '삼주 트리콜'을 대상으로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장기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 업계의 선납금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21일 대리운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 부산사무소는 지난해 7월부터 삼주그룹(회장 백승용)의 자회사인 '트리콜'을 대상으로 '목적지 비공개' 등과 관련한 조사를 무려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공정위의 이같은 광범위한 조사는 대리운전자에게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은 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지위남용행위' 혐의에다 또다른 독점규제법 위반 사항이 대리운전업계에 퍼져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대리운전업계에서 최근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는 '목적지 비공개'여부에다 대리운전업체에 미리 돈을 내야하는 선납금 구조다.삼주 트리콜의 경우 이른바 '탑에이스'에 등록된 대리운전사들은 주당(6일 기준) 17만5000원의 선납금을 업체에 미리 입금해야 한다. 하루에 한건당 3000원씩 10건의 '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를 6일간 몫을 한꺼번에 미리 내는 셈이다.일요일의 경우 별도로 1만원씩 입금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