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갑, 북구강서갑, 사하갑, 사상 선거구
[매일일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해 치열한 여야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관내 4개 선거구를 과열·혼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특별관리지역은 부산진구갑, 북구강서구갑, 사하구갑, 사상구 지역이다.또 시위원회 차원의 단속 전담팀을 편성·운영해 기부행위 등 5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탐문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부산에서는 3일 현재까지 고발 9건, 수사의뢰 4건, 경고 36건 등 총 4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행위 발견시 대표신고번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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