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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남도는 11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경남도는 135개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점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불법행위 적발될 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7년 5월 17일 제정됐다.부동산개발업체는 이 법률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 개발 시에는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 미달 시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또한 등록 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자들의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