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 무죄’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2심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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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 무죄’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2심 징역형 구형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6.05.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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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외국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시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과 동일한 것.
검찰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해외 가전박람회에서 경쟁사의 신제품을 파손하고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조모 세탁기연구소장 상무, 전모 홍보담당 전무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조 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눌러본 뒤 제품 형상에 달라진 것도 없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조 사장은 최후진술로 “앞으로 행동거지를 조심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대표이자 성실하게 쌓아온 기술자 역량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개발해 경제와 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심 판결은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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