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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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검찰 소환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6.06.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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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남부지검에 나타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지난 4월6~20일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하면서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최 회장이 산업은행,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난달 11일 사무실과 자택, 산업은행, 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최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직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등의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최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이전 행적을 집중적으로 물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300억원 가량을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 주식을 팔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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