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은행법 시행령… 은행 자가점포 임대제한 규제 폐지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은행권이 국제결제은행(BIS) 규제 기준에 맞게 영구채 방식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발생 시 미리 정한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주식전환형)되거나 상각(상각형)되는 채권이다.2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와 절차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은행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은행권은 지난 2013년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 이후 후순위채권의 자본인정 요건이 강화되면서 매년 4조∼6조원의 코코본드를 발행하고 있다.정부도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해 자본확충펀드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코코본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 비상장사인 국내 대다수 은행들은 기존 은행법의 사채 관련 조문의 법령해석을 토대로 상각형 채권만 발행할 수 있었다.현재 우리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지주 산하 대부분 국내 주요 은행은 비상장사이다.개정령은 비상장 은행이라도 모회사인 상장 지주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 지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전환형 코코펀드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 상각 또는 주식전환이 일어나는 예정사유를 발행은행이 스스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금융당국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지정만을 상각 예정사유로 해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