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한국경제 실핏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12일 12차 회의에서 6255원(3.7% 인상)~6840원(13.4% 인상)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700만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작금의 소상공인 현실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의 동결이 합당하지만 더불어 산다는 의미에서 최대한 양보를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인 2.6%를 넘어서는 인상률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내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낮에는 사장, 밤에는 대리운전 등 투잡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허다하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다.앞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절감을 위해 소상공인들은 종업원을 해고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있던 일자리도 감소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70%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귀를 막고 현실을 외면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설정은 지나치게 낮아 발생하는 사회적 역기능을 방지해 국가적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소상공인의 살을 깎아 근로자 가족을 풍요롭게 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사회보장을 오히려 마땅히 보호받고 육성의 대상인 소상공인들을 제물로 삼고 있으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영세한 자영업을 보호하고 지원해 소기업, 중기업으로 육성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전가해 말려죽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노동단체나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6030원 초과 1만원 미만의 임금근로자 616만8000명 중 50만6000명의 고용이 감소한다. 경제성장률 역시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대비 73.4%로 29.1% 높아지므로 1.48%포인트 하락한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이와관련, 복거일 작가는 가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최저임금을 대체할 가장 멋진 제도로 ‘음소득세’를 꼽았다. 이 제도는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마이너스 소득세로 간주해 세금과 복지를 하나의 과표속에 통합해서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정부 보조를 받는 사람들은 임금이 아주 낮은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게 되어 보조금이 부르는 근로의욕저상도 없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타격을 입을 700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주장을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분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들 다죽일 작정이고만
임금이 오르니 수만가지 물가가 오르지 이 답답한 협상자들아
동결을 하면 물가를 올릴근거가 없으니 못올리잖아! 오히려 임금올리면
더욱 힘들어지는건 근로자와 영세업.중소기업이라는걸 아직도모르고 있었나요
협상자들이 아슬하게 과반수를넘겨 무리하게 진행한것 같아요.근로자도 소상공인도.경영자도 반대하는 승인을 왜 하냐고....이는 결국 대기업과 대기업근로자만 조금
이득보고 나머지는 모두가 손해봄
임금이 오르니 수만가지 물가가 오르지 이 답답한 협상자들아
동결을 하면 물가를 올릴근거가 없으니 못올리잖아! 오히려 임금올리면
더욱 힘들어지는건 근로자와 영세업.중소기업이라는걸 아직도모르고 있었나요
협상자들이 아슬하게 과반수를넘겨 무리하게 진행한것 같아요.근로자도 소상공인도.경영자도 반대하는 승인을 왜 하냐고....이는 결국 대기업과 대기업근로자만 조금
이득보고 나머지는 모두가 손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