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조치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외식프랜차이즈 ‘맨인더키친’ 사업을 하고 있는 다오이엔씨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지역중심 중소 외식프랜차이즈로서 입지를 다진 다오이엔씨의 ‘맨인더키친’은 현재 총 6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다오이엔씨는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외식프랜차이즈 ‘맨인더키친’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맨인더키친 관계자는 “우편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일이 늦어져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중소 프랜차이즈 업체지만 가맹사업 담당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맨인더키친 해명은 가맹점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인정한 셈이다.특히 맨인더키친 측은 방준우 다오이엔씨 대표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가맹금 명목으로 가맹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이에대해 맨인더키친 관계자는 “해당 사실은 처음 듣는다”며 “내용을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피조사인인 방 대표에게 직접 해당 내용을 듣겠다고 요청하자 확인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우회적으로 회피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