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무형문화재 제 92호<태평무>인정을 앞두고 원로 무용인을 비롯 일부 학계와 무용계로 부터 심의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6일 제7차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승무‧살품이춤 보유자 인정 건이 ‘보류’ 됐다고 밝혔다.문화재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 후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전통무용의 전승확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 한다고 의결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다양하게 변화된 현재의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무형문화재 종목별 특성과 전승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승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무형문화재 인정 심의를 앞두고 한국무용협회를 비롯한 20여개 단체와 학계 일부에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상대로 심의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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