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생엉망’ 버거킹...구더기 감자 이어 이번엔 곰팡이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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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생엉망’ 버거킹...구더기 감자 이어 이번엔 곰팡이 ‘이물질’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10.05 14:3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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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문제 제기 불구 ‘무성의 대응’ 일관
버거킹 점장, 고개만 내밀고 “빵가루 탄 것, 교환해주겠다”
버거킹 머핀 제품에서 곰팡이처럼 보이는 검은 가루(빨간 원)가 발견됐다. 해당 가루에 대해 소비자에게 버거킹 측은 육안으로 빵가루가 탄 것이라고 해명하고 제품을 교환해줬다.  (출처=익명 제보자 제공)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버거킹’ 제품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5월 ‘구더기 포테이토’에 이어 이번엔 곰팡이로 보이는 검은 가루가 머핀에서 발견됐다. 지난달 18일 A씨는 아들과 함께 평촌에 한 버거킹 매장에서 ‘Drive thru(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머핀 메뉴를 주문했다.
해당 제품을 한 입 베어 문 A씨의 아들은 ‘검은 가루’가 있다며 A씨에게 건네 살펴보니 빵에 검은곰팡이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었다.A씨는 해당 매장에 곧바로 다시 찾아가 제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점장이라고 밝힌 직원이 나왔다.해당 점장은 제품을 육안으로 확인만 하고 “빵가루가 탄 것으로 보인다며 교환해드리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여기서 문제는 이물질 제기에 대한 버거킹의 무성의한 대응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공하는 만큼 위생 문제에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형식적인 확인 후 제품 교환 조치를 취했다는 건 기본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방증한 셈이다.실제로 지난 5월에 발생했던 ‘구더기 포테이토’ 논란에서도 이물질을 가져갔던 담당자가 이물질을 분실하고, 확인서를 가져오겠다던 직원도 소비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 버거킹은 이전에도 ‘위생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였다.식품위생법 46조에 따르면 식품에 이물 발견되면 영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신고해야한다. 만약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현행법상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이물질에 대해 자진 신고의무 대상 아니라 사각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라도) 소비자들이 이물질에 대한 사안으로 식약처에 신고를 할 경우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버거킹 측에서는 “해당 사안은 매장직원이 제품을 데우는 과정에서 검게 그을려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과를 드리고 해당 제품을 교환해드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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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2018-09-01 08:15:58
체인점매장인데 본사서 정한업체가 납품하는데 빵가루에 곰팡이덩어리가ㅡ본사서는 교환만해주더군요 이일을 어게 처리할건지 얘기해달라니 해줄거없다 만 하고 사과한마디없고 괴심해서 신고해버러야겠어요 저도 망하겠죠 ㅋ

ㄱㄱㄱㄱ 2018-07-08 22:50:57
곰팡이 본적없나본데요. 저건 곰팡이가 아니라 빵 탄거맞아요..
물론 당연히 컴플레인대상입니다.

KIM 2018-04-04 19:02:54
햄버거집에서 알바해봄 저건 탄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