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된 줄 알았던 고객, 통장 털리고 ‘분통’
상담사는 해약환급금 안 알려주고 계약유지만 권유
상담사는 해약환급금 안 알려주고 계약유지만 권유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귀하는 연체 3회 이상으로 직권해지 대상입니다. 직권해지 시행 전 당사에 등록된 고객님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이 발송되며, 14일 이내에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해지 처리됩니다.” (2016.8.31)
고객에 대한 보람상조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보람상조 고객이던 A씨(42)는 상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해약을 하려고 생각했다.해약을 하려면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기에 해약을 미루던 A씨는 때마침 연체 3회 이상으로 직권해지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고 자동이체 되던 통장을 비워두고 직권해지가 되길 기다렸다.‘직권해지 문자’를 받고나서 한 달 이상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연히 직권해지 처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A씨는 다시 통장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통장정리를 하던 A씨는 뜻하지 않게 9월26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보람상조로 돈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애초에 보람상조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14일간 미납하면 ‘직권해지’된다는 문자를 받고 그냥 내버려뒀던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A씨는 보람상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유를 확인했더니 ‘직권해지는 보람상조 임의로 할 수 없다. 보람상조는 상조공제조합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직권해지를 할 수 있다’는 대답만 듣게 됐다.하지만 본보에서 상조공제조합에 문의를 한 결과, 직권해지에 대한 권한은 상조회사에 있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