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국은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환수와 이의 근절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뿐만 아니라, 공적·사적 기관 간 및 시민 개인 간에 불법 반출되거나 도난된 문화재 정보와 환수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 각국은 공공 및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의 기존 목록뿐만 아니라 불법 반출 및 도난된 문화재에 대한 정보(데이터베이스)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다른 나라의 정부, 관련기관, 민간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국제적 기틀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3. 각국은 불법거래 감시를 위하여 온라인 시장을 포함한 문화재 유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참여자의 법적·윤리적 주의의무를 각별히 주지시키며, 필요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사법적·행정적 제재를 부과한다.
4. 각국은 보다 건전한 문화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문화재 출처 조사 연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야하며 그 성과가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동시에, 관련 종사자들이 조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시행한다.
5. 박물관, 도서관을 비롯한 공적·사적 문화재 소장기관들은 다음의 사항을 독려하여야 한다.
a) 사람의 인골과 신성한 의미를 지니는 문화재에 대해 반환 요청을 받는 경우 그것이 기원한 공동체, 민족 또는 종교기관과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믿음 또는 돌아가신 선조의 소원을 고려하여 법률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1995년 UNIDOIT 협약의 4.4 조항에 따라서 구입, 기증 및 다른 형태의 이전 등을 포함하여 문화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가 명확한 권원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 관장,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불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박물관협의회 윤리강령이 완전하게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독려한다.
6. 예술품경매회사, 예술품상인 및 박물관 등은 문화재의 출처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보장된 경우에만 위탁, 취득‧유통하며, 당해 문화재의 출처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7. 정부기구·비정부기구 전문가, 일반 시민과 지역사회, 민간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국제학술기관 등은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를 위하여 또한 불법 반출 및 도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하여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그리스, 중국, 터키 등을 순회하며 개최되었던 본 회의의 취지와 정신을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좌우명 : 아무리 얇게 저며도 양면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