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환수 국제협력 강화 ‘경주 권고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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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환수 국제협력 강화 ‘경주 권고문’ 채택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10.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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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과 외교부의 공동 주최로 지난 17일부터 경주에서 열린 <제6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가 19일 막을 내렸다.8개국 23명의 문화재 환수 전문가와 일반 참가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재 도난과 불법반출 방지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 공유‧교류, 효과적 환수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경주 권고문’이 채택됐다.
이 자리를 통해 전문가들은 문화재의 반환과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세계 각국의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으며, 박물관과 종교기관 등 문화재와 관련된 공적‧사적 기관과 일반 시민, 지역 사회의 역할이 문화재 불법 유통의 근절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또한,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문화재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 간 행정적·사법적 공조와 더불어 문화재 경매소, 박물관, 도서관 등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필요함을 공유했다.문화재청관계자는 "이번 ‘경주 권고문’ 채택과 함께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와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각국 전문가와 시민사회 간의 교류와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다음은 '경주권고문' 전문>

1. 각국은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환수와 이의 근절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뿐만 아니라, 공적·사적 기관 간 및 시민 개인 간에 불법 반출되거나 도난된 문화재 정보와 환수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 각국은 공공 및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의 기존 목록뿐만 아니라 불법 반출 및 도난된 문화재에 대한 정보(데이터베이스)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다른 나라의 정부, 관련기관, 민간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국제적 기틀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3. 각국은 불법거래 감시를 위하여 온라인 시장을 포함한 문화재 유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참여자의 법적·윤리적 주의의무를 각별히 주지시키며, 필요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사법적·행정적 제재를 부과한다.

4. 각국은 보다 건전한 문화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문화재 출처 조사 연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야하며 그 성과가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동시에, 관련 종사자들이 조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시행한다.

5. 박물관, 도서관을 비롯한 공적·사적 문화재 소장기관들은 다음의 사항을 독려하여야 한다.

a) 사람의 인골과 신성한 의미를 지니는 문화재에 대해 반환 요청을 받는 경우 그것이 기원한 공동체, 민족 또는 종교기관과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믿음 또는 돌아가신 선조의 소원을 고려하여 법률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1995년 UNIDOIT 협약의 4.4 조항에 따라서 구입, 기증 및 다른 형태의 이전 등을 포함하여 문화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가 명확한 권원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 관장,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불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박물관협의회 윤리강령이 완전하게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독려한다.

6. 예술품경매회사, 예술품상인 및 박물관 등은 문화재의 출처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보장된 경우에만 위탁, 취득‧유통하며, 당해 문화재의 출처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7. 정부기구·비정부기구 전문가, 일반 시민과 지역사회, 민간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국제학술기관 등은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를 위하여 또한 불법 반출 및 도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하여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그리스, 중국, 터키 등을 순회하며 개최되었던 본 회의의 취지와 정신을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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