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의 국내 시판을 유지하는 대신 이같이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비향정 비만치료제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허가된 비만도(체질량지수) 기준외 환자에 대한 처방·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판막심장병 등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식욕억제제의 병용 처방·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비향정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처방·조제 내역을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의료진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비만치료제 처방·사용 관련 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