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형 뒤엎고 징역 6개월 선고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베트남산 주방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자 김모(59)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주방용품 업체 S사 대표 김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김 씨는 당초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지만 법원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으로 넘긴 것이다.S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 주방용품 업체에서 컵걸이, 식기건조대, 수저통 등 시가 3억 6000만원 상당의 물품 총 11만 9000여 개를 들여와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쉽게 떨어지는 종이 재질의 꼬리표에 원산지를 표시해 수입한 뒤 꼬리표를 제거하는 수법을 이용해 원산지를 탈바꿈한 후 국내 대형 마트 등에 납품했다.김 판사는 “S사와 김 씨의 범행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S사가 제품을 상당 기간 대형 마트에 대규모로 납품해 규모나 기간, 훼손된 유통질서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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