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중생 성폭행·납치 20대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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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중생 성폭행·납치 20대 징역 20년 구형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11.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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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검찰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17일 의정부지검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최모(24)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 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께 서울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14)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 씨는 이후 A양을 흉기로 위협해 광역버스에 태워 서울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 근처까지 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버스가 화도읍의 한 정류장에 도착한 후 최 씨가 먼저 내린 틈을 타 버스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그대로 달아난 최 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승용차를 끌고 강원도 속초까지 달아나 경찰과 추격전 끝에 교통사고를 내고 붙잡혔다.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7년 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드러났다.최 씨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전자발찌 착용 처분은 처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9월 26일 최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체포·감금,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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