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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재평 기자] 진도군이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소방서·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진화 공조체제 구축 ▲산불발생 예방 활동이다.산불방지 대책본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읍·면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또 진화장비를 비치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공직자와 자율방범대원, 산불점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선발·편성해 산불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특히 첨찰산과 여귀산에 무인감시카메라 2대, 산불진화 차량 9대, 산불진화 헬기 1대 등의 장비를 운영하는 한편 주요 도로변에 ‘산불 조심’ 현수막 300여매 설치하고 산불예방 방송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아울러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서·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등산객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 캠페인도 최근 실시했다.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등산객들의 작은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한번 발생하면 복구에 긴 시간이 걸린다”며 “등산할 때 화기소지를 금지하고 산불 발생시 119나 진도군청 녹색산업과, 읍면사무소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산불 가해자의 경우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