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규모 18억 6천만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고 사실을 매번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동차 보험금으로 차량을 부당하게 도색한 운전자 881명과 정비업체 3곳을 적발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한 차량 중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차량 9584대의 사고접수기록지와 차량사진을 일일이 분석해 이들을 적발했다.보험 건수 기준으로는 1860건, 보험금 지급 규모로는 18억6000만원에 달한다.한 사람당 평균 211만원 꼴이다.해당사건에 연루된 법인은 2015년 9월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 회사 소속 스타렉스 승합차 4대를 주차했다가 차량 표면이 긁혔다며 가해자 불명사고에 따른 도색비용으로 437만원을 청구하는 등 조사대상 기간 총 16대의 차량에 21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또 적발된 일부 정비업체는 자기차량담보 보험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차주 대신 부담해주겠다면서 조사 대상 기간 18명의 차주가 차량 전체도색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금감원은 여러 건의 사고를 같은 날짜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가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심사 업무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김동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차량전체를 공짜로 도색해 준다거나 수리해준다는 등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