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미끼로 청소년 등 여성 3명에 성범죄 저질러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10대, 20대 여성에게 강제추행한 30대 업주에게 29일 징역형이 선고됐다.해당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통닭집을 운영하던 A(33)씨는 지난 5월 6일 손님으로 알게 된 B(18)양에게 전화해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가게로 불렀다. 이후 A씨가 옆에 앉아 허벅지 등 몸을 더듬자 B양은 그대로 달아났다.또 A씨는 C(21·여)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전화해 가게 인근 국밥집으로 불러 강제추행 했다.이에 B양과 C씨는 A씨를 신고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7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했다.A씨는 지난 7월 8일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D(16)양과 친구들이 가게에 찾아오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