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공포)의 시행(시행 일자 2016. 11. 30.)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등록 의무화,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및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했다.이번에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립박물관 건립 전에 설립타당성 평가를 함으로써, 부실이 예상되는 공립박물관의 건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공립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매년 상반기 1월 31일, 하반기 7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은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매년 상반기 4월 30일, 하반기 10월 31일까지 평가 완료)하도록 정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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