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준비 불편함 사라질 전망...27일 국무회의 통과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시험 수험생이 임용시험 지원 시 직접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향후 그간 지방공무원 수험생들이 제출했던 각종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해 수험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또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는 근무시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 해 일·가정의 양립과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공헌자에 배려를 강화한다.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에서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수험생이 제출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기존 공개경쟁시험에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시험에도 적용해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