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호랑이 엠블럼’ 사기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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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 ‘호랑이 엠블럼’ 사기죄 피소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1.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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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소 “KFA의 일방적 결정” vs KFA “낫소도 사전 인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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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스포츠용품 업체 낫소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012630]·대한축구협회 회장(사진)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고소 건은 ‘호랑이 엠블럼’ 사용권을 두고 낫소와 대한축구협회(이하 KFA) 간 깊어진 갈등에서 비롯됐다. 낫소 측은 ‘호랑이 엠블럼’ 독점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축협은 낫소에 대해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낫소는 KFA가 ‘호랑이 엠블럼’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보장하다가 나중에 다른 업체에게 사용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정종섭 낫소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KFA는 이미 독점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낫소 측과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KFA와 낫소는 지난해 11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 사용구 재계약을 맺었다. 당시 양측은 후원금액을 두고 계약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KFA가 기존 계약보다 250% 증가한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낫소는 난항을 겪었던 계약이 끝나자 KFA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전했다. 낫소 측은 “타 업체에도 2017년 상반기까지 공식 인증 마크인 ‘호랑이 엠블럼’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이전보다 늘어난 계약금액을 감안하면서까지 KFA와 재계약을 맺었던 이유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반면 KFA는 ‘호랑이 엠블럼’을 사용하도록 허가해준 업체들은 지난해 공인구 인증을 받았고, 재고 소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엠블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KFA는 “낫소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동의했기 때문에 본 계약이 체결됐던 것”이라고 전했다.더불어 KFA는 낫소가 주장하는 계약금 증액에 대해서도 기존 낫소 후원금의 75%를 낫소 축구공 사용에 써왔고, 오히려 낫소가 지원하는 물량이 부족했다고 반박했다.KFA는 “서로 합의해 계약을 날인한 뒤 ‘대한축구협회가 무리한 계약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도록 한 낫소 측의 처사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한편 낫소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4명을 고소했다.KFA는 지난 3일 낫소를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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