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첫 재판, 핵심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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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첫 재판, 핵심혐의 부인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1.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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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픽처스 자금 횡령 이외 혐의 부인…“인수절차 ‘압박’에 의한 것 아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광고사를 뺏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화계 황태자’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 대한 재판이 10일 열렸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차씨의 변호인은 공판준비 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핵심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수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수단을 용인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포레카 인수작업은 이원적으로 이뤄졌다”며 “차씨의 행위는 문제가 된 ‘압박’ 형태의 인수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차씨 측은 “안종범이나 김영수 (포레카 전 대표)의 압박에 의한 인수방법이 하나고, 김홍탁(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김경태(크리에이티브아레나 대표)의 인수협상에 의한 인수방법이 다른 하나”라고 밝혔다.변호인은 “차씨는 김영수와 모르는 사이라 김영수의 압박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며 “김경태와 김홍탁에게 인수협상을 요청한 바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협상절차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변호인은 이날 “송성각(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우연한 기회에 만난 자리에서 ‘세무조사 운운’한 바는 있지만 이는 최순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푸념처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또 박근혜 대통령, 최씨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68억원 상당의 광고물량을 몰아주게 한 혐의와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오찬·만찬’ 관련 용역 수주 과정에서 특정 광고업체를 밀어준 대가로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영상제작용역을 수주한 혐의를 부인했다.다만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쳐스에서 허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자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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