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년 늦게 받을때마다 7.2%씩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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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년 늦게 받을때마다 7.2%씩 더 받는다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08.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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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연기연금 수급대상자가 수급 시기를 1년 연기할 때마다 급여액의 7.2%를 추가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수급자가 연금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고령근로를 유인하고자 마련됐다.

만약 매월 75만원 씩 연금을 받는 A씨가 1년 수급을 연기할 경우 매월 급여액은 80만 4천원으로 월 5만4천원의 급여인상효과로 매년 64만8천원, 20년간 수급 시 총 1300만원 추가 수급이 가능하다.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기한 1년 당 6%의 급여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금으로, 현재 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월 275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감액받고 있는 수급자(재직자노령연금)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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