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체금 1000배 뻥튀기, 은행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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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체금 1000배 뻥튀기, 은행 배상 책임"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08.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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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실수로 고객의 연체금액을 1000배로 부풀려 등록한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씨(57·여)가 B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은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10월께 이동전화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가입비 42만원을 판매업체에 매달 조금씩 갚아오다 판매업체가 부도가 나자 잔금 18만4123원을 갚지 않았다.

판매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던 은행은 2006년 8월 전국은행연합회에 A씨의 연체정보를 등록했고, 이 과정에서 실수로 연체금액을 1억8412만3000원으로 1000배 부풀려 입력했다가 다음날 연체금액을 수정했다.

이후 A씨가 연체금을 갚자 연체정보는 삭제됐지만, A씨는 "잘못된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사용한도 축소, 이용 정지, 신규발급 거절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다음날 바로 수정됐다고는 하지만 은행연합회가 잘못된 연체정보를 2009년 3월까지 관리됐고, 이로 인해 A씨의 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별다른 심리 없이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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