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임·횡령’ 파고다 박경실 회장 집유 확정
상태바
대법, ‘배임·횡령’ 파고다 박경실 회장 집유 확정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1.23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유죄’판단 정당…실제 손해 없고 이득액 산정 불가”
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대법원이 개인채무를 회사에 연대 보증 시키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박경실(사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렴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경실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종로 신사옥 건축을 위해 자신과 친딸의 개인회사 파고다타워종로의 채무 231억여원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 서게 하는 등 회사에 5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더불어 박 회장은 주주총회 결의없이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10억원을 챙겨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앞서 1심과 2심은 횡령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015년 11월 대법원은 “박 회장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며 배임 혐의까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이에 서울고법은 “기소된 배임액은 530억여원이지만 실제 이득액이 얼마인지는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존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일반 형법상 배임으로 바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채무가 모두 변제돼 실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했다.대법 역시 “박 회장이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한편 박경실 회장은 남편 고인경(73) 전 회장과 1983년 결혼했으며, 함께 서울 종로 파고다어학원을 운영했다.하지만 고 전 회장의 의붓딸과 박 회장 간의 갈등으로 부부 사이가 틀어졌으며, 이로 인해 고인경 전 회장이 박경실 회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더불어 박 회장은 2013년 고 전 회장의 측근을 살해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 받았고, 이들 부부는 현재 5년 넘도록 이혼 소송 등 각종 송사 중이다.박경실 회장은 지난해 10월 남편과 의붓딸의 예금을 몰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