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죄’판단 정당…실제 손해 없고 이득액 산정 불가”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대법원이 개인채무를 회사에 연대 보증 시키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박경실(사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렴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박경실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종로 신사옥 건축을 위해 자신과 친딸의 개인회사 파고다타워종로의 채무 231억여원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 서게 하는 등 회사에 5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더불어 박 회장은 주주총회 결의없이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10억원을 챙겨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앞서 1심과 2심은 횡령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015년 11월 대법원은 “박 회장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며 배임 혐의까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이에 서울고법은 “기소된 배임액은 530억여원이지만 실제 이득액이 얼마인지는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존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일반 형법상 배임으로 바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