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현재 소명 정도 비추어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어려워” 판단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되면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남궁곤(55) 전 입학처장 등 4명만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정석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이에 정씨 특혜 비리 연루 혐의로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등 4명만 구속된 상태다.최 전 총장은 이들에게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