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방통위 종편사업 추진은 방송법 위반”
상태바
이용경 의원 “방통위 종편사업 추진은 방송법 위반”
  • 홍세기 기자
  • 승인 2010.08.16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비즈]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중인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은 현행 방송법상 시청점유율 상한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시청점유율 환산 방안이 마련되기 전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면서 "관련 제도를 마련한 후 종편 사업자 선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대해 30%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일간신문이 방송을 겸영 또는 소유할 경우에는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청점유율 환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특히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방법 역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방송사업의 허가승인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청점유율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청점유율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즉, 현재의 관련 제도 미비로 시청점유율 위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신문사업자에 종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매체간합산영향력 지수가 개발되는 2012년 12월31일 이후로 하거나, 그 전에 매체간합산영향력 지수를 개발해 사업자 선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종편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제휴사=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