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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재호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실세이자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우 전 수석은 오전 2시경 귀가했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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