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 주요 내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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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개편] 주요 내용 표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08.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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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기획재정부는 2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확보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아래는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고용유발효과 큰 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신설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서민· 중산층 지원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8%→6% 인하
-근로장학금 소득세 비과세
-경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상생보증펀드 출연시 세액공제(7%)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대폭 완화

▲지속성장 지원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원자재 부품 등 관세율 인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 일몰기한 2년 연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3%) 제도 일몰연장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2자녀 50만원→100만원)

▲재정건전성 제고

-세무검증제도 도입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 감면 제한
-일몰 도래 50개 비과세· 감면 제도 중 16개 폐지
-미용목적 성형수술, 성인 대상 영리학원,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 과세로 전환
-경마· 경륜 및 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기타 과세제도 보완

-취약종목 운동침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신설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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