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현황공시 또는 비상장사수시공시 의무를 위반할 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기업집단현황공시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임원·이사회 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을 의무 공시하도록 명시돼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건별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 건수가 많을 경우 과태료 합계액은 위반 당시 자본금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시 의무 위반 기업이 신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면 경고 조치된다.
위반액이 소액일 경우 일정 금액을 감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이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거나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시 과태료의 10~50% 를 감경한다.
감면율은 ▲최초 위반 ▲최근 5개년간 위법 행위 무 ▲동일 내용이면서 기간 연장으로 위반 사유 등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20~30% 벌금을 깎아준다.
이와 함께 최근 5개년간의 공시 의무 위반 건수에 따라 20% 가중되며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분할 거래했을 경우 50% 가중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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