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요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조정자기자본비율이 7%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였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수용해 요건을 다소 완화했다. 다만 차입자금 인수 금지와 대부업법 등 위반 금지 등의 요건은 유지됐다.
정부는 또 저축은행 대주주의 주식취득 승인 요건에서 '금융관계 법령 등 위반으로 10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인 없는 경우'로 하한선을 뒀다. 대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300%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200% 이하로 완화했다.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밖에 저축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약정 이자 외에 해당 사업성과에 따른 보수를 사업 수익의 10% 범위 내에서만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사업수익의 5%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된 내용 가운데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시행 ▲주식취득 등 대주주 변경 심사제도 개선 ▲과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F) 억제를 위한 자산운용 규제 신설 ▲임원 결격사유 범위 확대 ▲저축은행의 과도한 성과보수 수취 제한 신설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시 특례 신설 등의 조항 등의 큰 틀은 유지됐다. (제휴사=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