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부담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만약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국비가 지원될 경우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강기갑 의원은 “물론 이들 법에 의해 국가는 항만시설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처음부터 국가재정을 요구하지 않고 뒤늦게 사업비를 요청한 것은 사업무산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꼼수’이자 오세훈 시장의 재임시절 초래한 서울시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국가 전체에 부담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 등을 통해 다시 계산해보면 B/C비가 0.90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성도 없고, 타당성은 더욱 없는 사업을 국가가 국비를 들여 지원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시가 국비를 요구한 시점과 절차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는 중앙관서(국토해양부)의 장이 관서의 예산계획서를 6월 30일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7월 16일에 국토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기재부장관에게 예산계획서를 제출한 지 보름이 지나서 제출한 것이다. 만약 서울시의 요구대로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 예산 500억 이상이거나 국비가 300억 이상 소요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도 무시한 채 정부에 국가재정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국비가 지원된다면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게다가 서울항의 경우 항만법 상 항만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되지도 않을’ 예산을 급하게 요구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국가재정법도 무시한 채 경제성도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오세훈 시장은 즉각 한강 뱃놀이 예산 국비지원요청을 철회하고 사업중단을 선언해야 하고 국토부 역시 국비지원 불가를 서울시에 통보해야 한다”며, “내년 정부안에 국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만에 하나 서울시가 정치력을 동원하여 국비지원을 계속 요구한다면 서울시민의 저항 뿐 아니라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