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네이처리퍼블릭 금품수수' 관련 무죄 판단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됐다.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신 이사장은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1심은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롯데면세점 내 매장 위치를 바꾸는 대가로 8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것을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금액은 신 이사장 아들 명의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들어왔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고 신 이사장이 취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또한 롯데백화점에 초밥 업체를 입점시키는 대가로 받은 금액도 정확한 액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나머지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그룹 일감을 받거나 일하지 않은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는 1심 그대로 적용됐다.신 이사장이 브로커 한모씨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바꾸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한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들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며 “‘오너 일가는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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