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前옥시 대표 징역6년으로 감형
상태바
‘가습기살균제’ 前옥시 대표 징역6년으로 감형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7.26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존 리 전 대표는 무죄 선고
[매일일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 측 배상 등의 사정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 조모씨에게는 징역 5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존 리 전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1심보다 2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게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겐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