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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알바천국이 알바생과 고용주 상호 간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알바천국은 7일 각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내용을 가공해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4일 고용노동부와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최인녕 알바천국 대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 관계자들과 롯데지알에스, 이디야, 해마로푸드, 놀부, 씨제이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참여 기관이 참여했다.알바천국은 각 참여 기관이 원하는 양식으로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무상 제공할 계획으로 추후 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기업과의 업무협약도 적극 체결해나갈 방침이다.최인녕 알바천국 대표는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은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며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하는 사업장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자근로계약서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근로계약서 내용 작성부터 서명까지 가능한 전자문서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