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일 마라톤 재판 결심까지 마무리…25일 선고공판 예정
이 부회장, 최후진술서 “사익 위해 朴에 부탁한 적 없어” 호소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경영권 승계 도움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결심공판을 끝으로 지난 160일간의 긴 법정공방이 모두 마무리됐다. 남은 절차는 재판부가 이달 말 선고공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뿐이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규정하며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구형 배경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은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맞섰다.지난 53회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특검 측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역설한 것이다.삼성 변호인단은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부회장, 최후진술서 “사익 위해 朴에 부탁한 적 없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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