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공표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맥도날드가 자사 햄버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개를 막으려는 소송이 기각됐다.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정찬우 부장판사)는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최근 덜 익은 패티가 들어있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햄버거병’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맥도날드의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다.다만 조사 제품 모두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재판부는 소비자원이 햄버거 시료 수거, 운반, 보관 과정에서 소비자원의 부주의로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돼 증식했다는 맥도날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