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30분 선고…‘뇌물공여’ 혐의 인정될지 초미의 관심
유죄시 삼성전자 경영차질 심화 우려…어느 판결이든 항소 전망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재판 결과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주요 피고인들의 남은 재판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물론, 삼성의 경영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24일 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도움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핵심은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느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4~2016년 세 차례에 걸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 모녀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구형량이지만, 업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 재판과정에서 특검이 내놓은 것은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일 뿐,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구형직후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은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한 바 있다.삼성 변호인단은 특히 “정유라 승마지원은 최순실의 강요로, 뇌물이 아니었다”며 “특검은 이번 사건에 있어 국정농단 특검 아니라 삼성 특검이라 불릴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유죄시 삼성전자 경영차질 심화 우려…어느 판결이든 항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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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에 판사들도 못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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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 황병언 판사
조윤선 남편(박성엽) 연수원 동기
블랙리스트 증거물 받고도 기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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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 조의연 판사
삼성 장학생 신분이었던 조의연판사
그 아들은 삼성 취업 확약상태
특혜로 기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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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할 판사는
피의자와 어떤 연루로 국민을 농단할건지
피의자를 기각처리로 봐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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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