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D-1’… 재판 결과 세계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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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D-1’… 재판 결과 세계가 주목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8.24 14: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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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30분 선고…‘뇌물공여’ 혐의 인정될지 초미의 관심
유죄시 삼성전자 경영차질 심화 우려…어느 판결이든 항소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재판 결과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주요 피고인들의 남은 재판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물론, 삼성의 경영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24일 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도움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핵심은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느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4~2016년 세 차례에 걸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 모녀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구형량이지만, 업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 재판과정에서 특검이 내놓은 것은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일 뿐,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구형직후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은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한 바 있다.삼성 변호인단은 특히 “정유라 승마지원은 최순실의 강요로, 뇌물이 아니었다”며 “특검은 이번 사건에 있어 국정농단 특검 아니라 삼성 특검이라 불릴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다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다거나 기대를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과 새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강조해온 재벌개혁의 기조가 영향을 미쳐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만약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재판에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삼성전자의 경영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단 두차례만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마저도 기존 프로젝트의 추가 투자를 결정하거나 의례적인 안건을 다룬 것일 뿐, 대규모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 법인 설립 등은 한 건도 없었다.이런 가운데 총수의 공백이 장기화 될 경우 경영차질 역시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어느 판결이 나오든 항소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시 특검의, 유죄시 삼성의 즉각적인 항소가 예상되기 때문. 유죄이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거나, 일부 혐의에만 유죄를 판단하더라도 마찬가지다.특히 이 부회장이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되지 못한다”며, 오명을 벗고 경영자로서의 당위성을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무죄판결을 얻기위한 법정공방을 끝까지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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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18-08-24 1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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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에 판사들도 못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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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 황병언 판사

조윤선 남편(박성엽) 연수원 동기

블랙리스트 증거물 받고도 기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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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 조의연 판사

삼성 장학생 신분이었던 조의연판사
그 아들은 삼성 취업 확약상태

특혜로 기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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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할 판사는

피의자와 어떤 연루로 국민을 농단할건지

피의자를 기각처리로 봐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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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