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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닷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26일 대기업과 그 계열사,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사가 상호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또 지상파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는 각각 동일한 방송사업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해 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방송법은 대기업과 그 계열사 또는 일간신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소유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역의 조항이 불비함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는 일정부분 겸영과 주식 또는 지분소유가 허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방송과 신문의 상호 겸영을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 개정안은 이밖에 ▲방송위원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 ▲DMB 오디오 방송 등 다양한 라디오방송사업의 형태를 반영해 라디오방송을 재정의하는 조항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17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안과 전국언론노조 등 미디어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집중된 현안을 중심의 정책대안으로 구성됐다고 천 의원측은 설명했다.천 의원은 이와 관련 “방송정책결정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확립을 위한 본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