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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은행권은 29일 법원이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키코 피해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낸 데 대해 "키코는 불공정 상품이 아니다"면서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키코가 금융파생상품으로서 적합성을 충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늘 판결은 중소기업과 은행 간 키코 분쟁의 분수령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설명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은 별개 문제로 은행은 키코가 아니더라도설명 의무가 부족했다면 항상 책임을 져왔다"며 "일부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은행별로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키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 판결을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법원은 키코관련 소송을 낸 기업 118개 중 16%에 불과한 19개 기업에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외환은행 1억원(에스앤제이인터내셔널) △중소기업은행 1억5100만원(비에취어쿠스텔㈜) △씨티은행 1억5000만원(백산) △신한은행 10억(㈜태봉) △신한은행 9억5000만원(디지털존) 등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키코 피해기업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금융당국은 키코 판결과는 별도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키코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키코 피해 중소기업 대책과는 별개 문제"라며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기업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내년 6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살펴본 뒤 세부적으로 은행권을 제재하면서 빠진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만약 제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향후 개별 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