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청와대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만약 해당 기간 동안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으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전남 목포 태생에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유 후보자는 소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초창기 회원이다.
또 유 후보자는 헌법을 공부하는 법관 모임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꾸준히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심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