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삼성의 경우 등재된 324명의 이사 중 총수 일가가 단 한 명도 없어 '책임없는 권한'이라는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35개 대기업 집단 1085개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비중은 9%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 수는 4736명으로, 이 중 총수와 친족 425명이 이사회에 이사로 등재돼 있다. 총수의 비중은 3.2%(151명)이고, 친족의 비중은 5.8%(274명)이었다.
하지만 삼성은 이사회내 총수 일가가 전무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이사회 등재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자료는 올해 4월에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내년 4월에 (삼성에서) 다시 자료를 낼 때 이사를 등재할 지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총수 일가 1명 이상이 이사로 등재된 계열사의 비율은 28.7%(311개사)였다. 특히 상장회사가 이사회에서 총수일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았다.
상장회사 193개사에서 총수 일가 이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8%로 비상장 892개사 8.2%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진의 독단을 감시, 견제하고 있는 기업집단 수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35개 기업집단 193개 상장회사의 경우 특히 보상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 비중이 각각 7.3%(14개사), 8.3%(16개사)로 매우 저조했다.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보상위원회의 위원 중 사외이사는 40명(80%)으로 분석됐다. 보상위원이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사는 7개사(50%)였다.
또 전체 내부거래위원 68명 가운데 사외이사의 비중은 91.2%(62명)였다. 내부거래위원을 사외이사로만 구성한 곳은 12개사 뿐이었다.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비중은 각각 59.1%(114개사)와 47.7%(92개사)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대기업 집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곳도 21개사에 불과했다.
한편 45개 민간대기업 집단 상장회사 209개사의 사외이사는 680명으로, 전체이사수 1469명의 46.3%였다.
기업총수 유무로 구분하면, 기업총수가 있는 35개 대기업 집단의 사회이사 비중은 45.6%였다. 총수가 없는 10개 대기업 집단은 5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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