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종시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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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종시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
  • 송준오
  • 승인 2017.11.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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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의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일일보 송준오 기자] 국민의당 오세정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석 배분과 관련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의석정수를 지역구 시의원의 경우 현행 13명에서 15명으로, 비례대표 시의원의 경우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경우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한 의석을 먼저 배분받게 된다.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된다.비례대표 의원의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의원 의석수를 공제한 나머지가 배분된다.오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시의 인구는 설립 당시인 2012년 10만여 명에서 올해 27만명으로 급증했으나 의원정수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 인구증가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현재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 심각한 불일치로 대량의 사표(死票)가 발생하는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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