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하도급계약서를 작업시작 후 뒤늦게 보낸 ㈜한진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1800만원이 부과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2007년 5월14일부터 2008년 12월15일까지 14건의 선박도장공사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최대 68일이 지난 후 하도급업체에 보냈다.공정위는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거래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적극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황윤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인기기사 [기획]트럼프 귀환에 K-원전 제2르네상스 맞나 [기획]트럼프 귀환에 K-원전 제2르네상스 맞나 30년 넘은 아파트, 오는 2025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김승현 기자 이재명, 불붙은 '사법 리스크'에도 개미투자자 겨냥 구애 이상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안지 김승현 기자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시청량 783% 상승 …감사 인사·비하인드 스틸 강연우 기자 [기획] 매년 반복되는 철도파업… 인력부족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