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원칙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현대건설 매각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자금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그룹과 체결했던 MOU 해지는 적법하며,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승자의 저주' 등을 우려해 주주협의회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안건을 부결한 것 또한 적법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대그룹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나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며 "현대그룹이 주주협의회에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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