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장석원기자] 평택 주한 미군기지 공사 입찰을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미군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SK건설 임원을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SK건설이 지난 2008년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4600억 원에 단독 수주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30억 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무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이 전무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이다.검찰은 미군기지 공사 비리와 관련해 윗선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