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위반 안돼”…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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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위반 안돼”…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
  • 장석원 기자
  • 승인 2017.12.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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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장석원기자] '돈 봉투 만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찬 자리에 있던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며 ”격려금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호는 공공기관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앞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지난 4월 21일 만찬 자리에서  법무부 간부 두 명에게 각각 9만5천원 상당의 식사와 각 100만원이 든 격려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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