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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장석원기자 ] 해양수산부는 고의로 유골을 은폐하지는 않았지만 보고 체계를 지키지 않은 점은 잘못이 크다며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을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8일 해수부는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관련 실무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앞으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