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1년째 끝내 '완전범죄로 남게 되나?'
‘도룡뇽’을 찾으러 산으로 올라갔던 5명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올해로 16년째다. 하지만 아이들을 죽인 범인은 흔적도 찾지 못했다. 지난해 3월 25일은 개구리 소년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다. 만료일까지 15년간 아이들을 잃어버린 죄로 힘들게 살아온 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개구리 소년의 범인은 영원히 땅속에 묻혀 버린 것이다.
1991년 3월 26일. 그날은 지방자치제단체 선거가 처음으로 열리는 날이었다. 부모들은 모두 투표하러 나갔고, 아이들 5명은 와룡산으로 향했다. 아이들이 잡은 ‘도룡뇽’이 햇볕에 말라버려 다시 잡으러 나간 것. 아이들은 그렇게 집을 떠났고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그날 저녁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가족들은 난리가 났다. 5명의 아이들이 모두 돌아오지 않은 것은 뭔가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다. 가족들은 파출소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지만 하필 투표 날이어서 경찰관 모두가 투표 감독하러 나간 상태. 결국 가족들은 근처 군부대로 찾아가 서치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해발 300m도 안 되는 와룡산에 올라갔던 아이들. 조금만 더 일찍 도움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사건이 장기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그렇게 시간이 흘러 보름이 지나자 경찰들도 단순 가출이 아니라고 생각, 1991년 5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치안본부장에게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실종 어린이들을 찾아내라’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기에 이르렀다.하지만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직접 전단을 만들어 뿌렸다. 트럭을 타고 전국을 돈지 3년 6개월. 가족들은 지쳐갔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기 시작했다.신고 내용도 황당했다. ‘실종 소년들이 나환자촌에 암매장됐다’라는 신고로 직접 수사를 하기도 했고 ‘아이들을 죽인 것은 가족 중 한 명일 것이다’라는 한 교수의 말에 한 가족의 집 마당이 파헤쳐지는 만행을 겪기도 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40대 여성은 법정에서 자신이 유인 암매장 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초동신고 미비로 가족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았다.수사에 진척이 없자 결국 사건을 담당했던 대구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해체되고, 대구 달서 경찰서로 사건이 인계됐다. 쏟아지던 신고 횟수로 줄었다. 거기서 개구리소년은 잊혀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2002년 9월 26일, 밤을 줍기 위해 와룡산에 올라갔던 한 등산객이 아이들의 유골을 발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